스토킹처벌법 2년간 신고 2만 건 육박... 검거 대비 구속은 100명 중 3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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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2년간 관련 범죄 신고는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검거 대비 구속 비율은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1만 9394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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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2년간 관련 범죄 신고는 2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검거 대비 구속 비율은 3%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까지 경찰에 신고가 들어온 스토킹 범죄는 1만 9394건에 달했다. 법 시행 2021년 10월 이후 같은 해 연말까지 1023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지난해에는 1만 545건, 올해 1∼8월에는 7826건이었다.
검거 건수는 약 2년간 1만 8181건이다. 재작년 2개월여간 880건, 작년 9895건, 올해 1∼8월 7406건이다.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저조해 법 도입 취지와 적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21년 2개월여간 검거 인원 대비 구속 비율은 7%(58명), 2022년은 검거 인원 대비 구속 비율은 3.3%(331명)다. 올해는 관련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피의자가 불구속으로 풀려나 피해자들이 크게 불안해하는 만큼 법 취지에 맞는 엄중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이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이뤄진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한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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