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9조 세수 펑크에 지자체부터 흔들…“24곳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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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데다,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 탓이다.
용혜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액이 10% 줄었을 때 24개 지자체는 여유자금의 70%를 소진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이는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한 400조원에서 59조원이 감소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도 같은 비율인 14.7%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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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세가 예상보다 덜 걷혀 중앙정부가 나눠 주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한데다, 지방세 수입도 함께 줄어든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가용 재원 적극 발굴 등의 비상 대응을 주문했지만, 지자체가 보유한 여유자금이 많지 않아 대처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광역 단위에선 경북, 부산, 경남 차례로 재정 결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8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43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상북도, 부산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보유 중인 여유자금의 70%를 쏟아부어도 재정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친 여유자금(2022년 결산 기준)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모두 합쳐 62조8천억원 정도다. 문제는 보유한 여유자금의 편차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경기 이천시의 경우 지난해 예산 총액의 37.1%를 여유자금으로 확보해둔 반면, 부산시 사하구의 여유자금은 예산의 2.2%에 불과하다. 여유자금만으론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1월∼6월)에만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52조4천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58조1천억원)에 견줘 9.9%(5조8천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지방세 수입액이 10% 줄었을 때 24개 지자체는 여유자금의 70%를 소진해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이는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한 400조원에서 59조원이 감소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배분 예산액도 같은 비율인 14.7% 줄어들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한 결과다.
추산 결과 재정 결손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상북도로 4415억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뒤이어 부산시(2655억원), 경상남도(2182억원), 경북 경산시(2135억원) 순으로 결손 규모가 컸다. 지방세 수입이 13%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결손이 발생하는 지자체는 28곳으로 늘어난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 8월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원의 재원을 마련했고 전년도 잉여금과 도비 반환금으로 9천억원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방세는 3%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2차 추경 때 지방세·지방교부세 감소를 예상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해 생긴 부담을 지방에 무책임하게 떠넘긴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 차원에선 어떤 조치를 해도 세수 결손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행안부도 교부세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여 배분할 것인지 알려주지 않아 예산을 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용혜인 의원은 “여유자금률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며 “보통교부세를 지자체 재정평탄화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재정충격을 완충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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