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가설건축물 44% '미신고'…23년째 신고 안 하기도

이재영 2023. 10. 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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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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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기상청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가설건축물. 2000년 6월 설치 후 23년간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이다.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상청 전주기상지청에 황사관측장비 운영을 위해 설치된 미신고 가설건축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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