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참가 이유 입찰 제한은 부당" 소송 냈지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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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료업체가 입찰 담합에 따른 징계로 입찰 참가를 제한당하자 조달청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료기기 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두 회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A사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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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한 의료업체가 입찰 담합에 따른 징계로 입찰 참가를 제한당하자 조달청을 상대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료기기 업체 A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B사의 요청으로 2019년 6월 조달청이 공고한 '2019년도 의무 장비 구매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했다. 참가자는 A사와 B사뿐이었다.
두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자 입찰이 유찰됐고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 심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두 회사가 담합했다고 보고 A사에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사는 납득할 수 없다며 불복했다. A사는 "국가계약법상 담합에 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것인데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담합은 '경쟁제한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제한성이란 한 업체가 다른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행위를 방해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당시는 B사 외에 다른 업체가 현실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조건이었고 A사 외 타 업체가 참가하지 않아 경쟁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국가계약법에는 경쟁제한성이 요구될 수 없다"며 조달청의 손을 들어줬다.
국가계약법과 공정거래법은 각자 규정하는 목적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상 담합을 공정거래법의 경쟁제한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사는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담합의 위법성이 경쟁 상황의 유무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정도가 사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조달청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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