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경찰청 국감…흉기난동 대책·야간집회 금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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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차량 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또는 금지,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금지 등 경찰청 방침을 놓고도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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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의견 엇갈려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번 주 예정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 등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책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야간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법 개정을 놓고도 여야 간에 공방이 예상된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경찰 안팎에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 문제와, 이에 대응한 경찰의 치안활동 강화 대책을 놓고 국회의 지적과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신림역 칼부림·서현역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범죄를 막기 위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지만 현장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인력 구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경 부활'을 시사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백지 수순을 밟는 등 혼선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련의 대책으로 경찰청이 발표한 조직개편안을 놓고도 여야간 평가가 극명히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부서 통폐합과 내부 행정 관리 인력 감축을 통해 확보한 2900여명을 기동순찰대 등으로, 시·도청과 경찰서 강력팀 일부 인력을 전환해 1300여명 가량을 권역별 형사기동대로 운영한다는 게 경찰청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인력 증원 없는 조직개편이 업무 부담 증가나 수사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 방안'을 놓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청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열리는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 집회나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포괄적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시위 금지 시간대를 구체화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고,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공백 상태라는 게 그간 정부·여당의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차량 소통을 위해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또는 금지, 불법 행위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금지 등 경찰청 방침을 놓고도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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