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입찰' 발각돼 3개월 입찰 제한…법원 "처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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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기기 업체에 3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료기기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월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달청은 이후 A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사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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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 공동행위"…경고 조치
3개월 입찰 제한하자 행정소송 제기
1심 "처분사유 인정, 기준에도 부합"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의료기기 업체에 3개월간 입찰 제한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의료기기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8월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19년 6월 조달청이 낸 구매 입찰에 참가했다. 해당 입찰에는 A사와 B사 두 개 업체가 참가했지만, 두 회사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담합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유찰됐다.
조달청은 같은 해 8월 공정위에 입찰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22년 이 같은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고조치했다.
조달청은 이후 A사가 담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사에게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이에 반발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사 측은 "공정위가 경고조치에 그친 것은 두 회사 간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이 없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입찰 제한 처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업자들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도 없다"며 "위반행위도 일회성에 그쳐 입찰 제한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A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요청을 받고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사실과 입찰이 유찰된 사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B사 외에 업체는 현실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웠다거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사정은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가계약법은 담합한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고, 조달청이 감경권을 행사해 제재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기준에 부합하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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