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서 행인 무는 푸들 방치한 70대 견주 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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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지나는 행인을 무는 걸 방치해 상해를 입힌 7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4시 59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반려견인 푸들이 지나가던 B씨의 왼쪽 팔을 물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A씨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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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반려견이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를 지나는 행인을 무는 걸 방치해 상해를 입힌 7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4단독(재판장 황재호)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4시 59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서 반려견인 푸들이 지나가던 B씨의 왼쪽 팔을 물어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었으며 A씨는 반려견이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고 있는 푸들 옆을 지나다가 뒤로 물러서며 멈춘 뒤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녹화됐다”라며 “직후 피해자가 자기 왼쪽 어깨 쪽을 쳐다보거나 만지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반려견이 팔 부위를 물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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