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에 안은 푸들 옆 지나가던 행인 물어…견주 벌금 50만원

김종서 기자 2023. 10. 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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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안겨있다가 옆을 지나가던 행인을 문 반려견의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푸들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선 뒤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어깨를 쳐다보거나 만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상처 사진 등을 토대로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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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품에 안겨있다가 옆을 지나가던 행인을 문 반려견의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 앞 놀이터에서 사람을 물 위험이 있는 푸들을 아무런 조치 없이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 옆을 지나가던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됐던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푸들 옆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선 뒤 A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어깨를 쳐다보거나 만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상처 사진 등을 토대로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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