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연친알국] 한반도 평화유지의 핵심 축… 종전선언 앞세운 ‘유엔사 흔들기’ 안 돼/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팀장
北 남침으로 국제 평화 안보 위협
회원국 지원군 지휘 일원화 필요
안보리 결의에 유엔군사령부 창설
정전협정 관리·유지는 핵심 임무
일각 ‘남북교류 걸림돌’ 주장 오해
전작권 전환 후 역할도 원칙 고수
섣부른 종전선언·평화협정 경계를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는 삼중의 안보 구조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먼저 한미동맹 차원에서 연합방위 태세와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 왔고 지난 4월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이 함께하는 확장억제를 천명했다. 둘째,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했다. 셋째,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과 가치에 주목하면서 유엔사 회원국들의 한미연합연습 참가 확대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적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생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통해 유엔사를 창설하면서 한국 방위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천명했다. 이렇게 창설된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했으며 1953년 7월의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70년간 한반도 평화 유지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과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그 역할과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면서 제기되는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유엔군사령부의 창설
1950년 6월 북한이 전면적 남침을 감행하자 유엔은 즉각 안보리를 소집해 전쟁 행위 중지에 관한 결의안 제82호와 한국 군사원조에 관한 결의안 제83호를 채택했다. 특히 결의안 제83호는 “대한민국 지역에서 북한의 무력 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내용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이 제공하는 군사적 지원 요소들을 일원화된 방식으로 지휘·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유엔은 유엔사 창설의 국제법적 근거인 안보리 결의안 제84호를 채택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유엔은 안보리 결의안 제82호와 제83호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주목할 부분은 병력과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미국 주도 통합사령부를 통해 지원하도록 권고했으며, 이러한 다국적 전력의 사령관을 미국이 임명하도록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통합사령부를 통해 참전하는 각국의 국기와 유엔기를 병용할 권한을 유엔사에 부여했으며 통합사령부의 활동 과정을 안보리에 보고할 것을 미국에 요청했다.
안보리 결의안 제84호에 따라 미국은 당시 극동군 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통합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50년 7월 24일부로 미 극동군사령부를 모체로 하는 통합군사령부로서 유엔사(UNC·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극동군사령부 예하의 제8군 사령부, 극동해군사령부, 극동공군사령부는 각각 유엔사 예하 지·해·공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구성군사령부 역할을 담당했다.
●한반도 평화 유지 위한 임무와 기능
유엔사 창설 이후 부여받은 임무와 기능은 ①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한국 방위 책임 ②한반도 통일 지원 ③한반도 정전협정의 관리와 유지 ④한반도 유사시 전력 제공 역할 등 네 가지다. 유엔 안보리와 총회의 결의, 정전협정 그리고 정전협정과 같은 날 채택된 ‘한국 정전에 관한 합동정책선언’(워싱턴 선언) 등에 근거한 것이다.
첫째 임무인 ‘북한의 무력공격 격퇴와 한국 방위 책임’ 수행을 위해 유엔사는 16개 참전국의 전력을 통합지휘했다. 정전 이후엔 1954년 11월에 체결된 한미 합의의사록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후 이 임무는 1978년에 창설된 한미연합군사령부(한미연합사)에 위임됐다. 6·25 전쟁 당시 유엔사의 역할은 유엔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사례로서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 지원 임무도 부여됐다. 미국 주도의 유엔사 전력은 인천상륙작전 성공을 계기로 반격을 감행하면서 남한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다. 하지만 유엔사 임무 지역의 38도선 이북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그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안보리 결의안이 유엔사의 임무를 북한의 남침 격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유엔은 총회 결의 제376호를 통해 한반도 통일 지원을 추가적 임무로 규정하면서 북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셋째,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반도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관리와 유지 임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는 정전 상태인 현 한반도 상황에서 유엔사가 담당하는 핵심적 임무다. 정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한 협정 관련 제반 조항의 이행 및 준수를 감독하고 위반 행위 발생 시 바로잡는 책임과 권한을 정전협정을 조인한 쌍방 사령관과 그 후임 사령관들에게 부여했다. 이에 따라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편성된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인원을 파견해 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있다.
넷째, 한반도 유사시에는 회원국들의 전력을 제공하는 전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전력 제공자 기능은 한국 방위를 위해 전력을 제공한 16개 참전국이 정전협정 체결 당일 결의한 ‘워싱턴 선언’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 선언은 북한의 무력 공격이 재발하면 전력 제공을 통해 평화 수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따라서 별도의 안보리 결의가 없더라도 유엔사를 통한 회원국들의 전력 제공이 가능한 것이며 제공된 전력은 일본 내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를 거점으로 한반도에 전개된다. 유엔사의 전력 제공 역할은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함께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제이다.
●유엔사에 대한 오해와 올바른 이해
이렇게 한반도 평화 유지에 있어서 유엔사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하지만 근거 없는 비판과 논란도 제기돼 왔다. 무엇보다 유엔사의 정전협정 관리와 유지 임무로 인해 우리 정부의 정책적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 따라 유엔사를 남북 교류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불법적 존재로 규정하면서 조기 해체해야 한다는 극단적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남북한 관계 개선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지원한다는 유엔사의 일관된 원칙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 나아가 6·25 전쟁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정전 상태가 계속되는 엄중한 안보 환경에서 유엔사의 정전협정 이행과 관련한 책임·권한의 존중은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미국이 유엔사의 임무와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이 완료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유엔사를 별도의 전투사령부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 및 회원국의 다국적 지원 병력을 지휘·통제할 것이라는 논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역량 확대의 차원에서 추진된 유엔사 재활성화 정책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하지만 한미는 한반도 전구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통해 단일 지휘통제체계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는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와 연계해 제기되는 유엔사의 존립 논쟁과 관련해서도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1970년대 중반 무렵에 중국을 비롯한 공산 진영 국가들은 미중 관계 개선과 남북 관계 개선 추진 등 안보 정세의 변화를 이용해 유엔사 해체를 시도한 전례가 있다. 또한 같은 시기 베트남에서는 파리평화협정을 통해 전쟁이 종식되고 외국군이 철수한 지 불과 2년 만에 협정이 파기되면서 남베트남이 점령됐다.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에 대한 섣부른 논의는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 우리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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