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행정심판委 “서울광장 이태원 분향소, 무단점유 변상금 내야”

김휘원 기자 2023. 10. 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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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책회의, 서울시 부과에 반발… 취소해달라 심판 청구했지만 기각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가 공유지를 무단 점유해 위법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이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광장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지를 무단 점유했다”며 “이에 대한 2900만원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한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 서울광장에 ‘핼러윈 참사’ 분향소를 설치했다.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추모제를 열기 위해 행진하던 시민대책회의 측은 갑자기 서울광장으로 올라와 분향소를 차렸다. 이후 시민대책회의는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했지만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거쳐 불허했다. 서울시는 두 차례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보낸 뒤 지난 5월 변상금 2900만원을 부과했다.

시민대책회의 측은 “적법한 집회를 위해 공유지에 분향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무단 점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된다거나 시위의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타인의 재산을 권한 없이 점유·사용하는 것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집회·시위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시위가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청구도 기각했다. 위원회는 “당시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 사건에서 사실상 1심 법원의 기능을 한다.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 분향소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정리된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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