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 남편 몰래 위치추적기 단 아내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승용차에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아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3시께 광주 모 아파트에서 남편의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 휠에 위치 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뒤 나흘 동안 남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려고 이런 일을 벌였다.
A씨는 유명 전자상가에서 추적기와 기기 연결용 휴대전화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A씨가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