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강 안 좋다며 1시간 만에 재판 끝낸 뒤 국회 출석한 李 대표

조선일보 2023. 10. 9.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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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등 사건 첫 재판이 6일 1시간 20분 만에 끝났다. 지난 3월 기소 후 공판 준비기일만 진행하다 7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 재판이었는데, 이 대표 측이 “(단식으로) 근육이 많이 소실돼 앉아 있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조기 종료를 요청했고 재판부가 수용했다.

그 후 이 대표는 병원에 들렀다 국회로 가 ‘고(故) 채상병 사건’ 특검 패스트트랙 표결에 참여했다. 국회에 머문 시간이 27분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정말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는 24일간 단식을 중단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는 무려 9시간 동안 법원에 출석해 검찰과 다퉜다. 이후 열흘이 지나 열린 재판인데 “앉아 있기도 힘들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사건을 일주일에 한두 차례씩 열되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의사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면 재판은 언제든 미뤄질 것이다. 수사 기록만 수백 권에 달하는 사건이어서 집중 심리를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방식으론 재판이 언제 끝날지 기약조차 없다. 야당 대표라는 점 때문에 법원이 너무 끌려다닌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사건인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기소 1년이 넘도록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가 성남시 산하 기관 간부인 고(故) 김문기씨와 9박 10일 해외 여행을 가 골프를 친 사실 등이 다 드러나 있는데 법원 판단이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알 수 없다. 신속한 결론이 중요한 선거법 사건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 재판부는 2주일에 1번 재판을 열면서 1년 넘게 끌고 있다. 야당 눈치를 보기 때문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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