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5채 중 1채… 보증금 못돌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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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비 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부채비율)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은 5채 중 1채꼴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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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 5년전 2.9%서 올해 22%
집값 대비 담보대출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부채비율)이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주택’은 5채 중 1채꼴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2.0%로 집계됐다. 보통 부채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경매에 넘겨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해 ‘깡통주택’으로 분류하는데,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데도 사고율이 20%를 넘은 것이다.
부채비율 90% 이상 주택의 사고율은 2018년 2.9%에 그쳤지만 2021년 7.8%, 2022년 12.1%로 빠르게 올랐다. 건수로 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총 6407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사고 건수(4170건)를 넘어섰다. 총 사고액은 6월 말 기준 1조3941억 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액 1조8525억 원의 75.3% 수준이다. 2021년(4098억 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3배 넘게 늘었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6월 말 62.5%로 집계됐다. 보증사고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월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전세계약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한도를 보증금의 80%에서 60%로 축소했다. 대출이 높을수록 보증 한도를 줄여 전월세 계약을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입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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