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종사 7명 등 항공종사자 30명 음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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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항공 종사자에 대한 업무 전 음주 측정이 재개되자 한 달 만에 조종사 7명을 포함해 30명이 적발돼 근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 총 30명이 음주 측정에 걸렸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은 비행·근무 시작 전에 사업장에 설치된 음주 여부 검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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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항공 종사자에 대한 업무 전 음주 측정이 재개되자 한 달 만에 조종사 7명을 포함해 30명이 적발돼 근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한 달간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 정비사 등 총 30명이 음주 측정에 걸렸다. 하루에 한 명꼴이다.
직종별로는 기장과 부기장 등 운항 승무원이 7명, 객실 승무원이 19명, 정비사 4명 등이었다. 대한항공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티웨이항공이 7명, 제주항공 6명, 이스타항공 3명이었다.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은 1명씩이다. 특히 2명은 음주운전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었다.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된 이부터 근속기간이 27년 된 종사자도 있었다.
조종사와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은 비행·근무 시작 전에 사업장에 설치된 음주 여부 검사를 해야 한다. 항공기 운항 등에서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음주 측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곧바로 근무에서 배제된다.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도 받는다.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항공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음주 검사를 실시하다 코로나 확산으로 2020년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일 음주 측정 의무화를 재개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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