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클럽’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보완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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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보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지난해 1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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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송 21개월만에 넘겨 받아
檢, 뇌물혐의 등 다시 들여다볼듯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부터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송치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며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면서 권 전 대법관 관련 사건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9월 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같은 해 11월 권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당시 ‘6대 범죄’로 국한됐던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아니라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이미 이루어진 점을 감안해 권 전 대법관을 다시 부르지 않고 관계 기관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앞서 야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50억 클럽’ 특별검사법 표결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검찰이 ‘부실수사’ 비판을 피하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전 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는데, 판결 전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수차례 만나고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 혐의 수사를 진행했으나 대법원 재판 자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은 이번 변호사법 위반 사건 송치를 계기로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다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김 씨는 올 4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법률신문 인수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권 전 대법관 방을 찾았을 뿐 이 대표 재판 때문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권 전 대법관도 50억 클럽 논란이 불거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논란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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