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 52건 접수…하루 새 31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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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피고소인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을 사기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8일 오후 기준 52명이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 접수는 전날 21건에서 하루 사이 31건이 추가돼 급격하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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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지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여러 채 보유한 부부가 잠적해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는 내용의 고소장 접수가 50명을 넘어섰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앞서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정씨 부부를 출국금지 조처했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 법인 소유의 건물은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들은 정씨 부부와 대부분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씨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 및 임대업 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인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피해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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