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만원 못내 유치장 수감될 뻔한 가장...경찰관이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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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40대 가장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경찰관의 선행이 알려졌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배달원 A씨는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된 A 씨의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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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빗속 가족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울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벌금을 내지 못해 유치장에 수감될 위기에 처한 40대 가장에게 선뜻 돈을 빌려준 경찰관의 선행이 알려졌다.
8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사상구 사상역 인근에서 배달 대행 일을 하던 40대 배달원 A씨는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충전식 헬멧을 충전하기 위해 일반 모자를 착용한 채 일하고 있었다.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된 A 씨의 신분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즉시 5만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체포돼 유치장에 감금된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교통경찰 최한현(47) 사상경찰서 경위는 A씨에게 벌금을 납부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A씨는 혼자서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최 경위는 "A씨가 당장 5만 원이 없어 유치장에 들어가면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렇다고 벌금 수배자를 보내줄 수도 없어 난감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최 경위는 자신의 돈 5만 원을 빌려주기로 결심하고 A씨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전달했다. 이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게 된 A씨는 다시 일을 하러 나설 수 있었다.
A씨는 며칠 후 최 경위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최 경위는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마음이 울컥했다"라며 "살다 보면 직업을 잃는 등 여러 사정으로 힘들게 살게 된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5만 원이 없다고 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A씨의 어려운 사정을 들었다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선뜻 돈을 내어줬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살피며 근무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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