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 22만가구 미신청

이창준 기자 2023. 10. 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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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자 34% “안내문도 못 받아”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가구가 22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청금액은 2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되고, 미신청자 3명 중 1명은 신청 안내문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중 22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은 2098억원으로 추산된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현재 일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전체 세입액 중 일부를 지원금 형태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높이고 이들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확보 가능한 소득 및 재산 자료를 통해 대상자를 잠정 산정하고 이들에게 신청을 독려하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 장려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대상자의 모든 자산을 다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5년 평균 신청자의 88.6%가 장려금을 받았다.

그러나 대상자가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자신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혹은 신청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미신청자(응답자 257명)의 34.2%는 안내문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안내문을 받은 신청자의 34.9%는 신청 방법 등의 인지 문제로 신청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미신청자 3명 중 2명은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미신청자의 65.3%는 연소득이 1000만원이 안 됐으며, 35.5%는 연소득 300만원 미만의 극빈층이었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9000만원이었으며 74.9%가 단독가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신청자의 41.4%는 30대 미만이었다.

신청을 통해서만 지급되는 제도 탓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년간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141만7000가구로, 모두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총액은 5년간 1조2846억원, 연평균 25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같은 방식으로 세입액을 환급해주는 자녀장려금 역시 상당 규모의 미신청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녀장려금 미신청자는 1만1000가구, 미신청 추산액은 94억원에 육박했다.

장 의원은 “안내 확대에도 힘써야 하지만 신청주의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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