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이용률 5%뿐…전세사기 피해자 울리는 피해 대책

심윤지 기자 2023. 10. 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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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상 피해자라도 금융기관·상품마다 대상 달라 정책 효과 반감
특례채무조정도 17건뿐…대책위 “기준 통일·보증금 일부 지원 필요”

‘화곡동 전세사기꾼’ 김모씨의 피해자 A씨(26)는 지난달 말 은행을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연 1~2%대 금리로 제공하고 있는 ‘저리 대환대출’을 신청하려 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가 살고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은 어머니 명의로 체결됐는데, 현재 어머니와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버지의 장애연금이 합산되면서 대환대출 소득 요건인 ‘부부 합산 7000만원’을 넘겼다는 이유 때문이다.

A씨는 “특별법에서 피해자 인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은행 대출 심사는 주소지가 달라도 ‘부부 합산’을 적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지원 단계마다 벽에 부딪히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답답해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이 실제로 정책 효과를 누리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A씨처럼 특별법으로는 피해자로 인정되지만 금융상품의 세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거나, 금융상품들 사이에도 기준이 달라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금융상품들 간 기준이 서로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6일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대책’을 통해 기존 전세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연 7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여전히 소득 요건 7000만원을 유지하고 있어 차이가 크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기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중복보증’ 문제로 대환대출이 불가능하고, 대환대출을 받는다 해도 경·공매 낙찰 시엔 자동으로 소멸되는 문제도 접수되고 있다”며 “일선 창구 직원들의 정책 이해도가 낮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절망감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책위가 지난 8월 피해자 1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는 전체의 5.1%(전세계약 만료 기간 미도래 피해자 포함)에 불과했다. 대환대출을 거절당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 879명 중 10.1%(89명), 신용대출 등 이미 다른 방법으로 상환해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비율은 5.9%(52명)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피해자별로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금융상품들 기준을 통일해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상담을 전담하는 은행을 지정하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공공이 피해자에게 보증금 일부라도 지원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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