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머리끈 돌려주려고”…현관문 발 집어넣은 男 ‘벌금 200만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 강동원 부장판사는 주거침입·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9시 30분경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대화를 요구했다.
B씨는 현관문을 열고 A씨에게 대화할 의사가 없다며 거절했다. A씨는 이에 자신의 발을 현관문 안으로 집어넣고 B씨의 팔을 잡은 채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이 과정을 본 B씨의 현 남자친구 C씨가 A씨를 제지했다. 그러자 A씨는 C씨의 팔을 잡아 벽 부분에 약 4회 부딪치게 하는 식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A씨를 주거침입·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머리끈을 돌려주기 위해 집을 방문했고 B씨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다”며 “C씨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머리끈을 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를 전달하고 바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B씨도 당시 C씨와 함께 있던 상황에서 A씨가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인데도 상호 실랑이가 있었다면 이는 A씨가 자의로 떠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주거에 침입하고 폭행을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종전에 B씨 거주지에 방문한 적도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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