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토로 후 극단 선택한 장애인단체 노동자
노조·유족, 진상규명 촉구
인천의 모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가족과 노조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인천에 있는 모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와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다 투신해 숨진 A씨(52) 유서에 지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정황 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단체가 있는 건물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B대표와 C이사의 협박과 괴롭힘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이사님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유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 같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라고도 적었다.
노조는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과 함께 인천시에는 법인 취소를, 담당 구청에는 해당 단체의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지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B대표와 C이사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B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고 밝혔다. B대표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는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아 감정기복이 심했다”며 “업무가 미숙한 데다 집중력도 떨어져 재발방지를 위해 경위서를 2번 받았지만 실제 징계는 하지 않았다. (노조가) 근거도 없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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