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택 생활 예천 호우 이재민 “지원금 못 받으면 어디에서 사나”

김현수 기자 2023. 10. 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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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파 피해만 최대 1억여원
창고 개조 주택 지원서 제외
임시주택은 2년만 거주 가능
건자재값도 뛰어 발만 동동
정명희 할머니가 지난 7월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반파된 자신의 집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애들 잘 데도 없는데 연휴가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손주 볼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유순악 할머니(87)가 착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에서 40여년을 살아온 유 할머니는 지난 7월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보금자리를 잃었다. 집중호우 당시 경북지역에서는 예천 15명·영주 4명·봉화 4명·문경 2명 등 모두 25명이 사망했고 2명이 실종됐다.

유 할머니는 “임시주택이 손바닥만 해서 자식들 내외가 내려와도 있을 곳이 없다. 지난 추석 연휴 때 애들을 마을회관에서 하루 재우고 다음날 올려보냈다”며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경북 예천 이재민들은 지난 주말부터 한글날까지 이어진 황금연휴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있다.

8일 예천군에 따르면 이재민들은 28㎡(약 8평) 남짓한 크기의 컨테이너 임시 조립주택에 입주해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연휴기간 동안 마을회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임시주택 생활도 녹록지 않다. 작은 마당과 툇마루가 있던 시골집에서 살던 어르신들로선 원룸 같은 공간이 낯설기만 하다. 이날 반쯤 무너진 집터에서 만난 정명희 할머니(93)도 연휴를 맞아 찾아오겠다는 아들 내외를 말렸다. 정 할머니는 “밤길에 사고라도 날까 봐 오지 말라고 했다”면서 “연휴도 소용없다. 내년 설에도 손주 얼굴 보기 글렀다”며 한탄했다.

하루라도 빨리 새 집을 짓고 싶지만 집을 다시 짓기에는 정부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 경북도는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과 위로금·의연금이 최대 1억300만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대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16㎡(약 35평) 이상 전부 파손된 주택뿐이다.

피해 정도와 주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은 5100만~1억3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등기가 없는 무허가 건물이나 창고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의 경우 창고를 개조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무허가 건물에서 사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지원금 자체가 없다 보니 집을 짓는 비용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절반 수준만 파손(반파)됐다는 판정을 받은 예천 주민 김모씨(60대)는 “요즘 건축 자재값이 많이 올라서 평당 최소 600만~700만원은 줘야 한다고 하더라”며 “25평 주택을 짓는 데 기본 공사비만 1억7000만원인데, 대부분 소득이 없는 노인이라 대출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

창고를 주거 공간으로 활용했던 정 할머니는 지원금마저 받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했다. 임시주택에서는 최대 2년만 거주할 수 있다. 그사이 새로운 집을 마련해 나가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다. 정 할머니는 “비가 많이 와서 똑같이 죽을 뻔했는데 창고냐 아니냐가 중요하느냐”며 “구십 먹은 노인이 어디서 살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임시주택은 행정안전부 지침상 최대 2년만 거주 가능한 상황”이라며 “주택이 아닌 무허가 건물이나 창고의 경우 근거가 없어 현재로서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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