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부부 갯벌서 숨진채 발견…실종 신고한 아들 구속

노정동 2023. 10. 8.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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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에서 실종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실종 신고를 한 40대 아들이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이들 부부의 실종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 이튿날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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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갯벌에서 실종된 7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이 실종 신고를 한 40대 아들이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들 부부의 아들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30분쯤 충남 태안군 갯벌에서 함께 조개를 잡던 70대 부모가 보이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어머니인 B씨는 지난 1일 오전 실종된 갯벌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아버지 C씨는 지난 6일 오전 전북 군산 연도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등은 태안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부부의 시신에서 외관상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실종 당일 갯벌 쪽으로 부모와 함께 이동했다가 이후 혼자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들 부부의 실종 사건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신청, 이튿날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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