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벌금 낼래" 걸려도 또…'담배 밀수' 왜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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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몰래 들여오거나, 또 가지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발이 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돼서 이런 담배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2년 전 한 해 33건까지 줄었던 담배 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해 212건, 올들어선 7월까지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벌금액은 담배 한 보루 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해 벌금을 감수하면서 밀수에 나서는 여행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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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를 몰래 들여오거나, 또 가지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적발이 돼도 소액의 벌금만 내면 돼서 이런 담배 밀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인천공항 입국장.
[관세청 직원 : 가방을 두 개를 가지고 오셨는데 하나는 밑에다 이렇게 (일부러 두고 갔어요.)]
여행객이 놓고 간 가방과 배낭을 열자 외국산 담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관세청 직원 : 이 많은 담배를 선물로 주려고 가져왔다고요?]
코로나가 풀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2년 전 한 해 33건까지 줄었던 담배 밀수 적발 건수가 지난해 212건, 올들어선 7월까지 361건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2차례 이상 적발된 사람은 129명, 4차례 이상 걸린 사람도 3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법상 밀수 물품 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일 경우 일종의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만 부과하고 끝나는데, 문제는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밀수로 거두는 이익보다 적다는 점입니다.
담배 1보루를 국내로 밀수입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 담배 소비세 등 세금 회피액 등을 포함하면 약 3만 4천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액은 담배 한 보루 당 1만 원 정도에 불과해 벌금을 감수하면서 밀수에 나서는 여행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정태호/국회 기획재정위원 (민주당) : 벌금보다도 밀수로 인한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외국인에 의한 반복적인 그런 밀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밀수담배가 국내에 유통되는 과정에 도매상과 소매상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구조라며, 이들 유통경로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진원)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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