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송 사각지대 된 ‘유튜브 라이브’…5년 간 제재 ‘0건’

최유경 2023. 10. 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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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연예인부터 쇼핑몰까지 요즘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이브 방송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져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이렇다 할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 "저부터, 범죄자부터, 어떻게 벌을 받아야 하는지 세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약으로 보이는 각종 약물을 복용하는 모습이 그대로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지난달 검찰은 전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도박·마약·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담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음성변조 : "3억 금방이에요. 기다려 보세요."]

실시간으로 '도박 게임'을 중계하는가 하면, '조폭', '건달' 경험을 내세우며 무용담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불법·유해정보가 담긴 일반 유튜브 영상엔 연간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심의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지적에, 방심위는 '현실적인 한계'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실시간 방송의 경우 유통 즉시 휘발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사후 확인이 곤란하고,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상시 모니터링이 어렵다는 겁니다.

[민형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더불어민주당 :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불법·유해 콘텐츠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최근 해외에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유해물 제거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성일 김지혜 김지훈/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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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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