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살고 "덕분에 인생공부 했다"며 옛 연인에 또 스토킹

오문영 기자 2023. 10. 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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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을 산 뒤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며 또다시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출소 일주일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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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삽화=김현정 디자이너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징역을 산 뒤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며 또다시 스토킹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옛 연인인 B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7월 B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소 후 8차례에 걸쳐 B씨를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소 일주일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잘 지내고 있지" "덕분에 인생 공부 잘하고 왔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에는 B씨의 직장 앞까지 찾아간 뒤 전화를 걸어 "니 원하는 대로 전과자 됐다" "잠깐 나와봐라" 등의 말을 하기도 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재결합을 요구했고, 7월에는 B씨의 직장 안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시작해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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