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스라엘에 특별여행주의보… “제3국 출국 권유”

이은영 기자 2023. 10. 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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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스라엘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외교부는 그간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를 권고해 온 이스라엘 내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뉜다.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장기체류 중인 한국인은 570여명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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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스라엘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공격으로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8일 외교부 본부와 공관이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외교부 제공

외교부는 그간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를 권고해 온 이스라엘 내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금지로 나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이와 별도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최대 90일간 발령된다. 특별여행주의보 수위는 2.5단계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는 지난 7월 전쟁 위험이 고조되면서 4단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행금지 지역에 한국 국민이 체류하려면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과 가자지구 인근 5킬로미터(㎞)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 지역에 장기체류 중인 한국인은 570여명인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관광객은 36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관에 접수되거나 파악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으나 교민 및 여행객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제3국으로 출국하기를 권유하며 신규 입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래픽=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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