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상병 휴가 중 케타민 투약…軍장병 마약범죄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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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마약류의 일종인 케타민을 투약한 해병대 A 상병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해병대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여름휴가를 나가 지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8월 23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A 상병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마약의 구매 경로와 판매자를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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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과 해병대에 따르면 A 상병은 지난 여름휴가를 나가 지인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병대 군사경찰은 8월 23일 관련 신고를 접수했으며 A 상병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마약의 구매 경로와 판매자를 쫓고 있다.
해병대는 앞서 6월에도 부대에서 출퇴근하는 상근 병사인 B 상병이 퇴근 후 합성대마를 흡연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불구속 수사를 거쳐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이용해 만든 인공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마에 비해 강력한 환각 효과를 낸다.
해병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 장병이 마약 범죄로 입건되는 사례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송 의원이 육·해·공군과 해병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범죄로 입건된 군 장병은 2018년 10명에 그쳤지만 2019년 21명, 2020년 9명, 2021년 20명, 2022년 33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올해는 8월까지 26명이 입건돼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작년 수치를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입영 장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와 소포 등 물품을 영내로 반입할 때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신고를 독려하는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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