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뜨기 직전 "저 내릴래요"… 자발적 하기 6년간 22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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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자발적 하기' 사례가 지난 5년여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2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허종식 의원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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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하기 승객에 20만원 위약금도 무소용
항공기 이륙 직전 “내려 달라”고 요청한 ‘자발적 하기’ 사례가 지난 5년여간 2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8개월간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이 내린 사례는 2594건이었다. 기체 결함 등으로 인한 항공사 판단에 따른 299건을 제외한 자발적 하기는 2295건이었다.
자발적 하기 2295건을 유형별로 보면 ‘건강상 사유’가 1222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물품 분실, 요금 불만 등에 따른 ‘단순 심경 변화’가 679건(29.6%), ‘일정 변경’ 221건(9.6%), ‘가족·지인 사망’ 173건(7.5%)이었다.
항공보안법상 이륙 직전 여객기에서 승객이 내리려면 항공사가 공항 당국에 상황을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안 조치를 거쳐야 한다. 테러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승객과 짐에 대한 보안 검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객기 출발이 지연돼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스케줄 변경 등에 따라 항공사에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주요 국내 항공사들은 2019년부터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2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허종식 의원실은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정말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라면 승객이 개인적 사정으로 여객기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공 보안 규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항공사들도 자발적 하기 승객에게 피해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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