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가 뉴스다]“먼저 왔는데 왜 치료 안 해?”…1시간 폭언에 응급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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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 제보로 만드는 '제보가 뉴스다' 입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1시간 넘게 폭언을 쏟아내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나중에 온 환자를 먼저 치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응급실에선 먼저 온 순서가 아닌 위중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게 원칙입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들것에 실려 응급실에 들어오는 남성.
사우나에서 쓰러져 이송된 환자입니다.
상태를 살펴본 의료진이 검사를 권합니다.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원내에 도착해서 초진 진료가 끝난 상태였고 CT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잠시후 의료진들이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뛰어갑니다.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환자를 살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 앞선 환자의 보호자로 온 여성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보호자]
"당신들 15분 동안 방치했지. 방치했잖아. 갑자기 쓰러져서 119타고 여기 왔다고. 그랬더니 뭐 심정지 환자가 와서…(괴성)"
위급한 순서대로 진료한다는 설명에도 막무가내, 의사가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 앞에서도 막말을 멈추지 않습니다.
[보호자]
"그냥 말 조심해라. 너 의사면 환자 앞에다 놓고, 어쩜 의사 선생님이 저렇게 말을 한 번도 안 지니, 보호자한테"
항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른 환자들은 꼼짝없이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정작 해당 환자는 정밀검사에서 별 이상이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보호자를 고소했습니다.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대부분) 불평 정도로만 끝나시는데 이런 적은 제 인생 처음이었습니다. 안 좋은 환자를 방치할 수 없어요."
최근 5년 간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협박해 검거된 사람은 2천6백 명이 넘습니다.
의료진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지만 폭언 등 단순 난동일 경우엔 경범죄 처벌이 고작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석
영상편집 : 최동훈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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