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두달만에 범죄 피해자 또 찾아가 협박한 50대 ‘징역 1년’

이승규 기자 2023. 10. 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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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조선DB

교도소 출소 후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이종길)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웃인 여성 B(60)씨를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9월 A씨는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1월 출소했다. 출소한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B씨의 집을 찾아가 “너 때문에 4개월 살았다. 또 신고해봐라”며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했고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A씨는 같은 날 B씨가 일하는 카페에도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이어갔다.

A씨는 이 사건 외에도 B씨의 고소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에도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2016년부터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지속했고,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중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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