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원장 연말에나 윤곽… 대법 “이르면 이번주 대법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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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며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두 달 이후에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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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선고 등 차질 불가피
대법관·법원장 등 인사까지 혼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공백 안 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며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석 사태가 최소 두 달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은 새 후보자 찾기에 나섰다. 대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다시 대법관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법부 공백으로 인한 재판·행정 업무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과정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두 달 이후에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사례에서 보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뒤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한 달 반이 걸렸다. 대통령실 자체 검증 기간과 국정감사를 포함한 국회 일정 변수 등을 고려하면 연말쯤에나 새 대법원장의 윤곽이 그려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장기 공백에 따른 재판 지연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전합)의 심리와 선고에 크게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새로운 법리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중요 사안을 다루는 전합은 새로운 법률 해석 등의 역할을 하며 하급심 재판뿐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권한대행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전합 역할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선고를 내리는 부담이 크고 전례도 거의 없다. 특히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도 당장 이달 내 전합 심리를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향후 대법관회의에서 검토해 나가겠다는 여지를 내비쳤다.
대법원장의 부재는 차기 대법관 임명 제청과 각급 법원장 인사에도 차질을 빚는다. 내년 1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임기가 만료돼 이르면 이달 말부터 후임 인선을 시작해야 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안갯속이다. 매년 2월 법원장을 포함한 법원 정기 인사도 인선 절차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후보자를 지명하면 청문회 준비 등에 박차를 가해 공백 사태를 하루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회 국정감사 일정(10일)을 소화한 뒤 다시 대법관회의를 열어 사안의 필요성·긴급성 등에 따라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연·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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