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폭탄·소송 걱정’ 떠안은 전담공무원

김예슬 2023. 10. 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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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동학대의 비극을 사전에 막겠다며 2020년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전문성 부족과 열악한 처우, 강제 조사권 미부여 등으로 '무늬만 전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담공무원 제도는 2020년 경남 창녕에서 아홉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4층 발코니를 통해 탈출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맡기기로 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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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명이 51건 담당…인력·권한·전문성 없이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도입 3년

전국에 878명… 年 4만 5181건 처리
강제 조사권 없고 경찰 공조 미흡
학대 조사·아동보호 등 무늬만 전담
“특사경 권한·면책안 등 마련해야”

“아동학대 신고가 몰리는 9월 개학 시기에는 밤낮으로 현장에 나갔어요.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을 가리지 않으니 아침에 눈을 뜨기 두렵다는 생각이 들더군요.”(경남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A씨)

정부가 아동학대의 비극을 사전에 막겠다며 2020년 도입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제도’가 전문성 부족과 열악한 처우, 강제 조사권 미부여 등으로 ‘무늬만 전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만성적인 인력난과 과중한 업무 탓에 기피 직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시도별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현황 및 1인당 담당 건수’에 따르면 전담공무원 1명이 한 해 평균 처리하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5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17개 시도에 878명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돼 있고 연평균(2020~2022년) 4만 5181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담공무원 배치와 운용을 정하기에 시도별 편차도 크다. 세종시는 2020~2022년 295건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했지만 전담공무원은 4명에 그쳤다. 1인당 연평균 74건의 의심 사례를 처리한 것이다. A씨는 “담당할 사건이 많다 보니 접수 사건을 평균적으로 두 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며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정서적 학대 사건의 경우 처리 마감 기간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전담공무원 제도는 2020년 경남 창녕에서 아홉살 여자아이가 맨발로 4층 발코니를 통해 탈출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맡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공공에 맡기기로 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한 것이다. 학대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피해 아동 응급 보호 등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개입하는 업무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순환 배치되면서 직무 연속성이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지난 6월 기준 전담공무원 878명 가운데 일반 임기제 공무원은 91명(10.4%), 전문경력관 3명(0.3%),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 등 기타는 15명(1.7%)이었다. 나머지 769명(87.6%)은 일반 공무원이었다. 예산 관리나 다른 행정 업무를 하던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발령으로 전담공무원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수도권의 전담공무원 B씨는 “배치 첫날부터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투입됐다. 매뉴얼이 세세하지 않아 적잖게 당황했다”며 “교육받는 동안 업무 공백이 발생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배치 후 교육 이수율 현황은 63.4%였다.

가해자에 대한 강제 조사 권한은 없고 경찰과의 공조 시스템도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B씨는 “경찰이 이미 조사를 다 마친 사건이 배정되기도 한다”면서 “유기적인 소통이 이뤄져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자치구 전담공무원 C씨는 “학대 가해자 조사가 쉽지 않고 반발이 심할 땐 전담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사례도 있다”고 털어놨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학대 예방 역할에 충실한 경우 일정 부분 면책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해 학대 가해자의 현장 조사 거부나 신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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