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HD현대 vs 한화 ‘수상함 싸움’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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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대 호위함(배치Ⅲ 5·6번함) 분쟁이 다음주면 100일을 맞는다.
석달 전 이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호위함 2척 계약을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패배에 적잖이 놀랐고, 한화오션은 신승(辛勝)했다.
알다시피 2014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보관해오다가 2018년 보안감사에서 적발돼 연루자가 유죄를 받은 사건(2022년 11월)이 보안(불공정행위 이력)감점의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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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대 호위함(배치Ⅲ 5·6번함) 분쟁이 다음주면 100일을 맞는다. 석달 전 이때,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제치고 호위함 2척 계약을 따냈다. HD현대중공업은 패배에 적잖이 놀랐고, 한화오션은 신승(辛勝)했다. 현재 입찰 결과를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이번 분쟁은 달라진 경쟁 판도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생산적 갈등이 되도록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①공정=HD현대중공업은 보안감점(1.8점) 규정이 "과도하다"며 문제를 삼고 있다. 방산 입찰 시 보안규정이 최근 4년래 세 차례 번복·개정(기소 후 1년→기소 후 3년→형 확정 후 3년)된 데다 감점 및 적용기간이 가혹하다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입찰 건은 그렇다 쳐도 다음이 문제"라며 지난해 12월 신설된 단서조항(형 확정 후 3년)으로 보안감점을 2년(2025년 11월) 더 적용받는데, 이게 타당하냐는 게 핵심이다. 알다시피 2014년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의 한국형 구축함(KDDX) 개념설계도를 몰래 촬영·보관해오다가 2018년 보안감사에서 적발돼 연루자가 유죄를 받은 사건(2022년 11월)이 보안(불공정행위 이력)감점의 발단이다. 이번 입찰의 판세를 가른 결정타였다. 아쉬운 대목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문제를 공론화한 시점이 수주를 놓친 뒤라는 것이다. 감점 규정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정당성을 갖기가 쉽지 않은 이유다.
②신뢰=방사청은 연간 10여조원의 무기 발주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다. 무거운 책임만큼 입찰을 투명하게 잡음 없이 해야 한다. 그러나 입찰 분쟁은 끊이질 않는다. 방산업계도 방사청의 정책·제도에 의문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 분쟁은 방사청 밖, 국민권익위원회(국민고충 민원)·감사원(국민감사 청구)·법원(가처분신청)으로 확장된다. 이는 유무형의 공적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다. 방사청은 잦은 규정변경, 비위 연루 등으로 신뢰훼손을 자초한 건 아닌가. 8조원대 KDDX 구축함 등 대형 발주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입찰판정 불복→법적 분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지 않겠나. 기술력 중심의 제안서 평가가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변별력이 있는지, 규정이 투명·공정한지 등을 살펴 미비점을 정교하게 개선해야 한다.
③효용=방산은 배타적 사업권을 갖는다. 유독 해양분야 방산은 경쟁구도다. 특히 무기체계·특수선 건조로 수직계열화한 한화그룹의 지배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판"이라며 "군함 한 척에 한화그룹 쪽 무기시스템이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기업의 성장은 정당하다. 다만 경쟁시장에서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일까. 특수선 분야 가격·정보 차별행위를 엄중하게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한화오션 인수조건). 세계시장으로 뻗어가야 K방산이다. 우리끼리는 그렇게 부를 이유도 없다. 기술력과 투자로 감점요인을 극복하도록 생산적 경쟁을 유발해야 한다. 싸울 의지조차 사라지게 만든다면 페널티의 의미가 있을까. 50년 맞수 양대 조선사의 '수상함 싸움'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 돼야 한다. 민관이 슬기롭게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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