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부 직원들도 동의 못하는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1명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가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집단으로 밝혔다. 방심위 사무처 중간관리자급인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게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방심위의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대책 등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방심위 팀장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2008년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 폭주에 내부 성원들조차 동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는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방심위는 지난달 18일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심의 신청에서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통신 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 방송·인터넷 콘텐츠를 심의하는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의 보도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인터넷 언론사는 신문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데, 방심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한다면 이중 규제가 되기 때문이다. 팀장들이 인터넷 언론 규제에 대해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 보완과 심의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이 방침 시행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걸핏하면 되뇌는 ‘가짜뉴스’는 그 기준조차 정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심의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자고 팀장들이 요구한 것은 형체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은 대상을 심의해야 하는 실무적인 고충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방심위의 주축이나 다름없는 팀장의 절반 가까이가 가짜뉴스 규제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예삿일이 아니다. 애초부터 행정기구가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심의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활용하면 된다. 방심위의 ‘가짜뉴스’ 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명백한 침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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