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총장 선거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선거권 차별 논란

정대하 2023. 10. 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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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총장 선거를 앞둔 조선대가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차등 부여해 논란에 휘말렸다.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노조는 선거권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인 이사회는 "문제될 게 없다"며 노조 요구를 일축했다.

이규봉 조선대교수노조 위원장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선거권 비율을 2%만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법인 이사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총장 선거 (당선)무효 소송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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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 “전임교원 선거권 72% 중 2%만 부여”
법인이사회 “선거권 배제 시정 인권위 권고 수용”
지난 5일 열린 조선대 제18대 총장 입후보자 정책 토론회.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 누리집 갈무리

이달 11일 총장 선거를 앞둔 조선대가 정년이 보장된 전임교원과 그렇지 않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에게 선거권을 차등 부여해 논란에 휘말렸다.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노조는 선거권 차별을 시정하라고 요구했지만, 법인 이사회는 “문제될 게 없다”며 노조 요구를 일축했다.

8일 조선대 말을 종합하면, 제18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대학 법인 이사회는 지난 8월 투표 반영 비율을 전임교원 72%, 정규직 직원 14%, 총학생회 회원 9%, 총동창회 회원 5%로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총동창회가 참여하는 조선대 대학자치운영협의회(대자협)가 만들어 제출했다. 선거인단은 학생 1만7000여명, 교수 700여명, 교직원 270여명, 총동창회원 130여명 등 총 1만8100여명이다.

확정된 총장 후보자 선출 규정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외국인 교수 제외)에게 처음으로 선거권을 부여한 게 특징이다.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은 외국인 교수, 교육중심교수,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으로, 정년 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전임교원이다.

1960년대 조선대 본관 전경. 1947년 조선대 설립동지회에 7만2천여명이 낸 기부금으로 세워진 조선대는 1960년대 이후 박철웅 전 총장이 설립자로 둔갑한 뒤 대학이 사유화됐다. 1989년 학내 민주화 시위 이후 ‘비리 사학’ 체제가 붕괴한 뒤, 대학 법인 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 50년사’ 사진 갈무리

문제는 전임교원의 투표 반영 비율이 정년 계열(620여명)은 70%인 반면, 비정년 계열(81명)은 2%라는 점이다. 이를 1인당 투표 반영 비율로 계산하면, 정년 계열 전임교수의 1표는 0.11%인 반면 비정년 계열의 1표는 0.025%에 그친다. 정년 계열의 1표가 비정년 계열의 1표에 견줘 4배 이상 높은 가치를 지닌 셈이다. 이규봉 조선대교수노조 위원장은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선거권 비율을 2%만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법인 이사회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총장 선거 (당선)무효 소송 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조선대 법인에 “총장 선거 때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사회 쪽은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에 투표 반영 비율을 다르게 부여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사회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자협에서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쪽과 논의가 끝났다’고 해 대자협 선출 규정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비정년 계열의 총장 선거권 배제를 시정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비정년 계열에 일정 비율 투표권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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