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 ‘전세사기’ 고소장 52건 접수…경찰, 잠적 임대인 출국금지
경기 수원 등에서 임대업을 하는 부부가 잠적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부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세입자 50여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사기 혐의로 A씨 부부와 A씨 아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현재까지 52명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명시된 피해 액수는 70여억원에 달한다
A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7일만 해도 21건이었으나 하루 사이에 31건 늘었다. 아직 사태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고소장 접수를 준비 중인 세입자도 많아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애초 수원남부경찰서가 맡았던 이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하고 A씨 부부에 대해 출금 조처했다.
고소인들은 A씨 부부와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부부는 부동산 법인을 다수 소유하고 있다. 수원 인근에만 40∼50여채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임차인들을 일부러 속이려 한 ‘기망의 고의’를 갖고 범행했는지 고소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의 주장이 맞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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