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에 돈 주며 성관계 요구···거절당하고 돈도 안 주자 벌인 일

김태원 기자 2023. 10.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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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지낸 여성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채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여성이 이를 거절하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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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알고 지낸 여성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채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지인 여성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성이 이를 거절하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울병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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