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아님 명시했어도 페이닥터는 법상 근로자"
위탁 계약을 맺었지만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하는 '페이닥터(봉직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겼더라도 일한 대가로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중랑구 의원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6명이 있는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근무한 의사 B씨의 퇴직금 1438만원을 지급 기한 내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위탁진료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았다는 점을 근거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B씨의 계약서에 노동관계법 관련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고,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비춰 근로자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인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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