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대행체제 장기화…권한 어디까지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3. 10. 8.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균용 임명 부결 후폭풍
소극 해석 땐 '식물 사법'
적극 해석 땐 '월권 논란'
10일 국감서 집중조명할 듯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가 두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행의 권한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식물 사법' 장기화가 걱정이고 폭넓게 해석하면 '월권 논란'이 염려된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설명자료를 통해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관해 확립된 선례나 이론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상 유지, 관리 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임명 과정과 국회 동의 내용, 지위·직무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보수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이 모여 통상 매달 개최해온 전원합의체 회의의 경우 1979년 초 권한대행 체제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한 사례가 있지만 현행 헌법이 마련된 1987년 이후에는 전례가 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 대법관이 재판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지만 기존 판례를 바꾸거나 새 법리를 제시하는 선고를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 권한대행은 지난 6일 퇴근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행 체제하에서 이뤄진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검토돼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권한대행의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면서도 "대법관들의 의사를 집결하고 듣는 것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후 가까운 시일 내에 안 권한대행이 대법관들을 소집해 다시 한 번 대책회의를 주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내년 1월 퇴임하는 안 권한대행 본인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에 대한 임명제청을 안 권한대행이 행사하느냐가 관심이다. 안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새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년 2월 승진 인사를 포함해 법관 31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권한대행이 진행할 수 있을지도 논란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전례가 없다. 법관도 통상 대법원장이 새로 임용되면 법원행정처부터 전반적 인사를 단행해왔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이를 집행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안 권한대행은 법관 인사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겠지만 결국은 필요성·긴급성·상당성에 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한 바 있다.

[이승윤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