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출연료 30일내 안주면 철퇴"
안정훈 기자(esoterica@mk.co.kr),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2023. 10. 8. 17:21
90일서 단축, 처벌 강화도 추진
국회가 영화·드라마 업계 등에 만연한 '출연료 지급 지연' 갑질을 근절하고자 지급 기한을 앞당기고 처벌도 강화하는 제도 개혁에 나선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은 배우·코미디언 등 방송연기자에 대한 임금 지급 지연 허용 기간을 최대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지급 지연 기한을 넘길 경우 사업자에게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현행법은 지급 지연 허용 기간을 90일로 지나치게 길게 잡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어겨도 과태료 1000만원의 행정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연 허용 기간을 3분의 1로 대폭 단축하고, 처벌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로 상향하도록 했다. 방송연기자들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공감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방송연기자의 84%가 연 1020만원 미만의 수입을 올렸다.
[안정훈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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