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줬잖아"…성관계 거절하고 돈 안돌려주자 '주먹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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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성관계를 거절하고 돈까지 돌려주지 않자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지인인 여성 B씨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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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성관계를 거절하고 돈까지 돌려주지 않자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지인인 여성 B씨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다.
특히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재차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울병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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