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단통법 위반 게시물 급증하는데…네카오 방관" 지적

최다인 기자 2023. 10. 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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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4만 6140건에 이르는 불법·편법 단말기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이들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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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휴대폰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게시물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내 신고센터를 통해 4만 6140건에 이르는 불법·편법 단말기 판매 게시물을 신고했지만, 이들로부터 회신받은 조치 결과는 단 1건도 없었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휴대전화 판매 관련 초과 지원금 지급과 허위 과장 광고 등 온라인상 불·편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구성한 조직이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적발한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은 12만 4898건에 달했다. 2021년엔 총 4만 5119건, 2022년 4만 298건, 올 8월은 3만 4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약 47%(5만 9072건)가 주요 플랫폼에서 게시·유통됐다.

이동통신 단말기의 불법·편법 판매 게시물은 네이버의 경우 밴드나 카페, 카카오의 경우는 카카오톡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올린 판매점이 확인될 경우 이동통신사와 KAIT가 직접 수정·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판매점(이통사 승낙을 받아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곳)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거나, 반복적으로 적발된 게시물은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할 책임이 있는 방통위, 방심위, 이통3사, KAIT, 플랫폼 사업자 모두가 책임을 회피하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행위를 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는 물론, 유관 기관들이 합심해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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