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4·3평화재단 추진 사업, 원점에서 검토해야"

2023. 10.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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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2023년 상반기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공개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4.3평화재단

인류평화의 증진과 인권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은 상징 기관의 특성상 사업의 효율적 진행보다는 대표성이나 대중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 7월 제주4.3평화재단 조직관리 운영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를 공개했다.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4·3평화재단과 같은 상징 재단의 사무는 명확히 사업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태생부터 존재하며,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은 상대적으로 사업 용이성이 있다고 하나, 인권 신장, 민주발전, 국민화합을 사업으로 승화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2008년 10월 16일 행정안전부 인가 비영리재단으로 출범했다. 2009년 설립 당시 행정안전부에서 연 20억 원, 제주도에서 3억 원의 출연금을 받아 설립됐으며 그 외 민간기금과 후원을 받고 있다.

올해 제주4·3평화재단이 정부와 제주도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약 94억 원이다. 최근 3년간 예산서 기준 제주도가 제주4·3평화재단에 낸 출연금은 2021년 약 35억 원, 2022년 약 37억 원, 2023년 약 42억 원이다. 중앙정부의 출연금도 매년 증가해 2021년 약 43억 원, 2022년 약 48억 원, 2023년 약 53억 원을 출연 받았다.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재단의 주요 사업 중 올해 전체 예산의 4·3희생자 추모 및 유족 복지 사업은 40.5%, 4·3트라우마 치유 사업 15.4%, 4·3평화공원 및 기념관 운영 관리 사업 12.5%, 4·3문화․교육 사업 10.1%, 4·3추가 진상조사 사업 9.6%, 4·3학술․연구․조사 사업 8.8%, 국내·외 평화교류 사업 3% 순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설립 이후 매년 설립 목적이 확장되고 주요 기능도 확대되는 추세다. 2020년 5월부터 4·3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 및 집단 심리 상담과 마음 신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향후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로 확대 운영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주요 기능이 기념·문화·학술·교육에서 정신 치유와 공동체 회복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4·3트라우마센터는 2024년 5·18기념재단의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사업이 이관될 예정이다.

평가원은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제주4.3평화재단과 같이 상징 업무를 기관 미션으로 두는 조직이 많지 않으며, 이와 같은 미션은 대부분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립 20주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출연금에 의존한 사업구조로 진행될 경우 재단의 존속보다는 위탁금 구조로 진행되는 방향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주요 사업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단의 방향, 조직 및 인력 관리 개편 방안, 재무 상황 점검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수인 유족 복지사업의 시계열적 분석이 이뤄져서 향후 예산 절감과 인력에 대한 재배치, 조직관리 및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 정책환경 변화, 도민과 4·3유족 등의 의견을 청취해 재단의 방향, 조직 인력 개편, 예산절감, 이를 위한 일관된 평가와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재단의 비전 및 방향 설정에 대해 장기적으로 약 5년 내 관련 개편에 대한 재단의 의지나 재단 이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인식이 부재할 경우 제주도는 재단의 사업을 타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전하고 재단의 출연금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사업 방향에 대한 상근 관리자의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사회 구조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단의 책임성 확보 방안에 대해 연구원은 현재 사업 변화방향, 미래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와 방향을 제시할 상근 관리자가 필요하며, 상근관리자와의 계약을 통해 사업이 추진력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피드백과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주인 없는 재단에 10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출연되는 것에 대해서 관리 감독 기관인 제주도의 적극적 조례개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4·3사업의 특성상 이사회 구성원이 4·3정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으로 구성될 수 있다고는 하나 사업 방향의 다양성과 보편적 제주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의회에서 각각 1/3씩 임명권을 갖는 정관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평가원은 재단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에 대해선 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제주도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 제주도에 있는 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통해 가능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출연금과 인력 구조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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