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2025년 10월부터 모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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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됩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경우 2년마다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 결과서와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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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담배의 유해 성분이 모두 공개됩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경우 2년마다 제품 품목별 유해성분 함유량 검사를 받아 결과서와 담배에 포함된 원료와 첨가물 등의 정보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해성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판매업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돼 폐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출된 담배 유해성분 정보는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되고 정부의 건강증진정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담배에는 4000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타르·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습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WHO FCTC)에 비준한 지 약 20년,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은 약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5년 10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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