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임신중지권 보장은 언제

천호성 2023. 10. 8.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19일 본격 시행된다.

보호출산제 도입 근거를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8일 보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같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산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19일 본격 시행된다. 신생아 출생 정보를 의료기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도 같은 시기 함께 도입된다.

보호출산제 도입 근거를 담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8일 보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임신부는 보건소·지방의료원 같은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산모 신원이 식별되지 않도록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진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익명 출산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출산일로부터 7일간 숙려기간을 갖고 친권을 포기한다.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다가 다른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친모는 가정법원이 아동 입양을 허가하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친권을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입장에서는 성년이 된 뒤 친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름을 포함한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친모가 사망해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유전병 등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친모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된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따라 출생통보제도 내년 7월19일 도입된다. 이날부터 병·의원은 친모 신원, 신생아 성별·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출산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를 시·읍·면장에 전달하고, 지자체는 출생 한달 안에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하라고 통지한다. 신고가 안 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출생신고가 안된 채 학대·유기 위기에 놓이는 아동을 줄인다는 취지로 두 제도를 추진해왔다.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 출생 아동의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없애되, 일부 임신부가 신원 노출 우려로 의료기관 출산을 꺼릴 것에 대비해 보호출산제를 병행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다만 보호출산제로 부모가 손쉽게 양육을 포기하거나, 자녀의 친부모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돼왔다. 익명출산 허용에 앞서 미혼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해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이 신생아 유기를 막을 근본 해결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익명출산제를 한국보다 먼저 도입한 독일·프랑스에서는 여성 요청에 따라 착상 12주 안에 임신중지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19년 4월 모든 임신·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지만, 국회는 지금까지 이 조항이 들어있는 형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