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노조 "우리도 국민, 과도한 정치기본권 제한 안 돼"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위배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4인에 찬성 226인, 기권 8인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낸 성명에서 "병역법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5가지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의 선거운동만 금지하는 조항이 아니다. 선거운동 금지가 목적이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만 규정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병역법 개정안에 열거된 행위는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주재·권유하는 것 △ 문서·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므로 특정한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의 언행, 정책 등에 관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서명 운동에 참여하거나 글로 자신의 의견을 전파할 수 있다"며 "현재 조항 하에서는 이런 행위도 경고 처분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선거에서'라는 단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 해가 드물 정도로 우리나라는 선거가 자주 치러진다. 때문에 어떤 정치적 행동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투표, 서명 운동, 문서·도서 게시 등과 관련한 정치적 행위의 한계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이로써 열거된 금지행위 외의 행위들도 대통령령으로 금지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 개정은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병역법이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것은 정당하지만 "그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까지 금지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헌재는 지위와 권한, 업무 내용 등을 따져볼 때 사회복무요원이 실제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적다고 봤다. 나아가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근무시간 중 정치적 행위만 금지하면 충분하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봤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병역법 개정안 중 정치운동 금지 조항은 졸속으로 입법됐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병역법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에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 괴롭힘 행위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 혹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조사 및 보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도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기자회견, 노동실태 발표회, 사회복무제도 개선 토론회 등 활동에 힘입어 안전한 복무를 위한 법 개정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일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 민원인 폭언 등에 대한 보호 대책 마련 △ 괴롭힘 사건 조사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에 괴롭힘 발생 추가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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