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특례상장 기업, 상장유지 요건 완화 필요"

오대석 기자(ods1@mk.co.kr) 2023. 10. 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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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진흥원 보고서 발간
5년전 상장 기업들 상폐 위기

5년전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에 대한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조치가 올해로 종료된다. 이에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유지 요건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재무적인 요소만 판단하지 말고 업종 특성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은 수익성은 낮지만 성장성이 큰 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도록 심사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다. 2017년까지는 이를 활용해 상장하는 기업 수가 10곳 미만이었다.

2018년 21개로 늘어난 뒤 매년 20곳 이상 기업이 이 제도로 증시에 입성하며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특히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도 활용 비중이 높은 대표 업종으로 꼽힌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기술평가 특례상장 바이오·헬스 기업에 대한 상장 유지 요건 적정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200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코스닥에 상장한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은 177곳이다. 이 가운데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89곳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유예 조치가 끝나는 기업이 대거 나오고 있지만,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들 가운데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매출 30억원 미만,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자본의 50% 초과, 4년 연속 영업손실, 자본잠식률 50%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등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된다. 반면 기술특례상장 기업들의 경우 매출은 상장한 해를 포함해 5년, 손실 비율은 3년 동안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된다. 특히 2021년에는 31개 기업이 특례상장을 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기업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요건 완화를 통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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