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월급 받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중랑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일한 의사 B씨에게 퇴직금 1438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2012년 의사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A씨는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 진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계약 방식을 바꿨다. 이에 따라 A씨는 B씨와 위탁진료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에는 ‘B씨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관계법과 관련한 부당한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A씨는 이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시간 미기록, 직원회의 불참, 휴가규정 미비, 합의 하에 보수 지급기일 조정 등의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건 계약의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B씨가 정해진 시간 동안 해당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수행했고, A씨가 B씨에게 그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했다”라며 “B씨는 주중 및 토요일 대부분을 병원에 근무하면서 매월 진료업무 수행의 현황이나 실적을 A씨에게 보고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는 B씨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B씨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씨가 비록 진료업무수행 과정에서 A씨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의사의 진료업무특성에 따른 것이어서 B씨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朝鮮칼럼] 이 대표의 민주주의 對 재판부의 민주주의
- [태평로] 6개월 되도록 연금 논의기구도 못 만든 국회
- [데스크에서] 한국은 ‘트럼프 취약국’ 아니다
- [김윤덕이 만난 사람] 끝나지 않은 ‘정율성 공원’… 민주화 聖地가 왜 6·25 전범 추앙하나
- 페이커로 본 리더의 자격 [여기 힙해]
- [민태기의 사이언스토리] CQD와 SOS… 타이태닉 침몰엔 과학이 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
- [조용헌 살롱] [1470] 일론 머스크의 神氣
- [강헌의 히스토리 인 팝스] [237] 패자의 승복
- [문태준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詩] [45] 가을
- [기고] 자녀 많으면 배우자 상속세 늘어나는 불합리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