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한다며 돈 왜 안 돌려줘?"…女지인 폭행한 30대 실형

김미루 기자 2023. 10. 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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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여러 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쯤 세종시에 위치한 여성 지인 B씨의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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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여자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여러 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쯤 세종시에 위치한 여성 지인 B씨의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끌고 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B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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