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안 한다며 돈 왜 안 돌려줘?"…女지인 폭행한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여러 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쯤 세종시에 위치한 여성 지인 B씨의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 지인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여러 차례 때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1시30분쯤 세종시에 위치한 여성 지인 B씨의 집 거실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끌고 가 재차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폭행을 가했다고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과 약을 먹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B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쓰러진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자녀들 "증거 사라져", 왜? - 머니투데이
- "성관계 영상 뿌린다…반려묘 죽인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男, 집유 - 머니투데이
- "오뚜기 손녀란 말 듣고선…" 함연지 시어머니가 밝힌 속마음 - 머니투데이
- 임영웅 "이상형? 친구 같은 여성과 아이 낳고 복작복작 살고파" - 머니투데이
- 하교하던 초등생 엉덩이 '만지작'…법정에 선 학교 직원 - 머니투데이
- 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 머니투데이
- 베트남 가서 맥주만 마셨을 뿐인데…정일우에게 일어난 일 - 머니투데이
- 안개 낀 주말 아침 날벼락…삼성동 아파트 충돌한 '헬기' [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기적의 비만약' 상륙에 주가 살 찌우더니…이 종목들, 지금은? - 머니투데이
- [르포]과수원 주인 졸졸 따르다 300kg 번쩍…밥도 안 먹는 '막내'의 정체 - 머니투데이